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격을 받아 소극적으로 방어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해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상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피해자의 피해 사진 영상, 소견 서의 기재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하여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목격자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고, 목격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사건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전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원심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특히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행동은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빛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합리적인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