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 들어와서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E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으로 가는 것을 보았는데 잠시 후에 피해자의 식당에서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범행 일시와 근접한 2014. 4. 21. 발행된 진단서에는 비록 허벅지와 정강이 부분의 상해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 진단서에 기재된 다른 상해가 허위라는 점을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멍이 든 사진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신과 같이 살자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가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해자의 상해가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