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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7 2018노391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먼저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공격행위를 방어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가해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싸운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거나 소극적으로 저항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이중으로 주차한 것이 싸움의 발단이 되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의 동기를 유발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싸움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선고된 형( 벌 금 30만 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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