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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노441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찰관 E의 진술과 사진 등 다른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폭행당한 부위를 배 또는 가슴으로 다르게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원심에서 자신의 배 부위 중 가슴에 가까운 부분을 특정하여 “ 이 부분을 맞았다.

”라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이 지적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

② 피해자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팔꿈치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상처의 존재는 경찰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상처는 생긴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 폭행을 당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E은 원심에서 “ 피고인이 당시 흥분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달려들어 피고인을 말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말리고 있던 중 다른 경찰관이 또 와서 피고인을 같이 말렸다.

피해 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서 폭행을 당했다고

이야기 했고, 팔꿈치가 까져 있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E의 진술은 피고인, 피해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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