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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18 2018노70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손목을 비틀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2)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불을 붙인 이불더미가 있던 장소는 쓰레기가 모여 있는 곳이었고, 목격자들이 불을 끄지 않았다면 옆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건물에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컸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가 성립한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H은 사건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생계 상의 이유로 병원치료를 더 하지 못한 것일 뿐인바, 피고인의 범행은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에 해당한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3)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적인 사정들, 즉 ①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붙잡아 비틀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건 직후 위 피해자의 손목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오른팔을 강하게 붙잡혀 생긴 것으로 보이는 붉은 자국이 확인되는 점, ③ 위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상 세 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손목을 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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