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되어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고 정 1270호 사건의 피해자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G과 공동하여 2015고 정 1334호 사건의 피해자 H, F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G과 공동하여 피해자 H, F를 각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의 빛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감정 해소를 위한 노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