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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06 2017노70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동해시장 명의 개발행위허가 서를 위조하여 행사[ 출력한 위조 공문서를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제 3자에게 전송한 것도 위조 공문서 행사에 해당함(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 참조)] 한 것으로, 사문서보다 사회의 신용도나 증거력이 강한 공문서의 신용을 훼손하는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사토처리공사 수주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과정에서 서로 진술내용을 조율하여 이미지 파일 형태에서만 위조행위를 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적도 있어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실형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은 말기 전립선 암 환자로 건강상태가 매우 나빠( 전립 선 암이 뼈로 전이 되어 고식적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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