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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493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5.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성명불상자들과의 신분증 위조 범행 및 피고인 A의 성명불상자들과의 신분증 위조 범행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을 통해 피고인 B 등 신분증 위조를 의뢰하는 자들을 모집하여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의뢰인의 사진을 부착한 위조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위 파일을 의뢰인의 인적사항, 배송연락처, 판매금액 등과 함께 피고인 A에게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위 위조 신분증 이미지 파일과 의뢰인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신분증을 위조한 후 위조된 신분증을 의뢰인에게 직접 배송하거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주고 위조 신분증 1장당 130 내지 150만 원을 받고 판매하기로 신분증 위조 모집책인 성명 불상자, 신분증 위조 의뢰인인 피고인 B 등 성명불상자들, 신분증 위조책인 피고인 A이 서로 각각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3. 14.경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지니고 다니기로 마음먹고,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1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과 사진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보내주어 운전면허증의 위조를 의뢰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피고인 B의 사진을 부착한 위조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위 파일을 피고인 B의 인적사항, 배송연락처, 판매금액 등과 함께 피고인 A에게 인터넷 ‘윈도우 라이브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의정부시 D빌딩 206호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위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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