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노2398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A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직접 위조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도 없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 크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고 공범인 A이 처벌받은 형량에 비하여 과도한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사문서보다 신용도나 증거력이 강한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기간에 사문서위조죄보다 위법성이 가중된 공문서위조죄(형법 제225조에 의하면 법정형도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다)를 범함으로써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