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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27 2019노1853
공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서 환전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를 출력하고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시력이 좋지 않아 위 위조 공문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위조 공문서 출력 직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지금 피씨방에서 서류 프린트 하시라 해서 했는데 환전해주는 일이 아닌건가요 ’라고 물어본 점, 피고인은 위 위조 공문서를 여러 장 출력하여 한 장씩 봉투에 넣으면서 위 위조 공문서 내용을 볼 기회가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위조 공문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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