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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8 2015노4765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B, C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허위작성 진단서 행 사죄에 관하여 AO, AV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AV, AO가 피고인이 작성한 진단서를 개인 택시 면허를 불법 양도하는데 사용 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죄의 고의가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 공동 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C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BN에 대한 허위진단서 작성 및 허위작성 진단서 행사의 점은 피고인이 정신 분열증에 관하여 진찰을 한 바 없는 점, BN이 경추 부위에 불편함이 없다고 진술한 점, 경추 부위의 추간판 탈출증으로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위조 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 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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