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은 위 회사의 공무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동해시 G에 신축 예정인 H 아파트 건축공사의 업무대행사인 I 주식회사로부터 사토처리공사를 하도급 받아 동업하기로 한 사람이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 A은 2016. 3. 18. 경 H 아파트 건축공사의 업무대행사인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J로부터 사토 처리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서 제출을 요구 받았으나, 당시 사토 처리장으로 사용할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 F과 함께 사토 처리장 부지에 대한 동해시장 명의의 개발행위허가 서를 위조하여 위 J에게 송부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2016. 3. 19. 동해시 K 5 층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정상적으로 발부 받은 동해시장 명의의 개발행위허가 서를 가지고 와 피고인 B, F에게 위 개발행위허가 서를 기초로 자신들이 물색한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서를 위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F은 위 개발행위허가 서를 컴퓨터로 스캔하여 개발행위허가 서의 “ 동해시장” 부분과 “ 관인” 부분은 그대로 두고, 개발행위허가 서의 각 내용 부분을 삭제한 양식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 공란에 자필로 허위의 내용을 작성하여 F에게 전달한 후, F은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작성하여 준 내용과 동일하게 신청인 부분의 주 소란에 “ 강원도 동해시 L”, 성명 및 법인( 주민) 등록번호란에 “M, N”, 허가 내용 부분의 위치란에 “O 외 6필”, 면적 란에 “8,195 ㎡”, 목적 란에 “ 농지 개량( 답 전) 공사”, 사업기간 란에 “2016. 03. 05. ~ 201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