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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예정 : 50% 감액
서울고등법원 2020.11.20.선고 2019나2043062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손해배상(기)
사건

2019나2043062(본소)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2019나204307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겸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백호석, 오정면, 이승섭

피고(반소원고)항소인

겸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양명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가합560383(본소), 2019

가합528782(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0. 11, 4.

판결선고

2020. 11, 20.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본소에 대한 소송 총 비용 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항소비용 중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최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11,137,040원 및 그 중 3억 원에 대하여는 201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8%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11,137,040원에 대하여는 2018. 8.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1,137,040원 및 그 중 9,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11,137,040원에 대하여는 2018. 8.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1) 제1심판결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과 반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0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14행부터 제15쪽 제3행까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약금을 1억 5,000만 원(= 3억 원 × 50%)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2006년 원고와 영화관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한 이래 별다른 문제없이 위 탁경영을 하면서 수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다만,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은 피고의 2018. 6. 4.자 해지통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9. 3. 31. 기간만료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해지통보로 위탁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 기간은 9개월(2018. 7. 1.부터 2019. 3. 31.까지)에 불과하다. 그리고 전년도 같은 기간의 순매출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예상할 경우에는 약 1억 여원1) 정도이고, 세금계산서 미발행분(N 포인트 등)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약 1억 4,000여 만원 정도이다.

② 원고는 피고와 "D" 브랜드로 영화관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2013. 2.경 목포시에 추가로 신규 영화관(목포 0관)을 출점한 바 있고, 이 문제로 2013. 4. 1. 계약갱신 당시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을(원고)은 계약기간 내 목포 및 인근 무안지역에 위 탁사이트 오픈 계획이 발생할 경우 협의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③ 그런데, 원고는 2016. 12. 5. 또 다시 동일 브랜드의 멀티플렉스 영화관(목포 H관)에 관한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였다(목포 0관은 피고의 영화관과 6km 이상 떨어진 구도심에 위치하였던 반면, 목포 H관은 불과 1.2km 정도 떨어진 장소에 위치해 있다). ④ 목포시와 같이 중소규모 지방 도시에서 근접 거리에 동일 브랜드의 영화관이 신규출점할 경우 피고에게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와 같은 신규 출점 과정에서 피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영업 손실 등에 관하여 별다른 보호 조치를 취하여 준 바 없다.

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협의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신규 영화관 출점 여부가 사실상 결정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2018. 6. 4.자 해지 통보는 상당 부분 원고에 의하여 유발된 측면이 있다.

○ 제1심판결문 제16쪽 제3행부터 제8행까지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금액의 50%에 상당한 금액인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제21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2018. 8. 16.자 해지통보가 피고에게 도달됨으로써 위약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인 201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승은

판사이예슬

판사송오섭

주석

1) 전년도 2017. 7. 1.부터 2018. 3. 31.까지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경영 수수료 및 기타 비용으로 지급한 금원은

103,298,658원이다(을 6호증 내지 을 14호증 참조)

2) 갑 18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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