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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7.22.선고 2019르21419 판결
이혼및위자료청구의소·이혼및위자료
사건

2019르21419(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

2019르21495(반소) 이혼 및 위자료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가정법원 2018. 10.30.선고 2018드단208204 판결

변론종결

2020.6.24.

판결선고

2020.7.22.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본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 반소 원고 ) 의나머지항소 및 이 법원에서제기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본소 와 반소 를 합하여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 취지

가. 본소 : 원고 ( 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 는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

달 다음 날 부터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2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위자

료 의 지급 만을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 취 지

제 1 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 피고 의 항소 취지를 위와같이 본다).

이유

본소 와 반소 를 함께본다.

1. 인정 사실

가.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인 원고와 ○ 국적의 여성인 피고는 2011.9. 19.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 는 2018.6. 17. 원고의 형제들이 피고를 폭행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 2018. 6. 말경 집을 나갔다.다. 원고 와 피고 는2018. 6.말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고, 원고는 2018. 6.26. 이 사건 소 를 제기 하였다.

[ 인정 근거 ] 갑 1 내지3호증, 을 1,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준거법

나. 본소 이혼 청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다. 본소 위자료 및 반소 위자료 청구: 각 이유 없음.

라. 판단 근거1 ) 원고 와 피고 가2018.6.말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 점, 원고가 본소로 이혼 을 구하고 있고 , 피고 역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반소로 위자료를 구하고 있는 바 , 원고 와 피고 모두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

2 ) 위 인정 사실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 혼인 파탄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책임은 대등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2015. 가을경부터는 일상생활을 전부 따로 하였고부부관계도 없었으며, 피고가 2018.6.21.원고에게 아무런 이유를 설명 하지 않고 가출하였는바 피고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 는 , 원고의 형제들이2018.6. 17.피고를 폭행하여 피고가 친구의 집으로 피신 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폭언을 하고 휴대폰 번호 를 바꾸는 등 피고와 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혼인 파탄 의 책임 이 원고 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사자 일방 의 잘못이 주된 원인이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므로 , 원고 와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 혼인 파탄 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책임이 대등하므로, 원고 또는 피고의 주된 잘못 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 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의 본소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각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본소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 을 일부 달리 하여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본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고 , 그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일주

판사 오대훈

판사 엄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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