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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6가단525321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40,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2018. 11.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4. 10. 25. 피고가 진행하는 광주시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목재 절단작업을 하던 중 절단기가 넘어지면서 톱날에 우측 다리가 긁히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우측 비골의 개방성 골절, 전경골 동맥 파열, 다발성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요양기간을 2014. 10. 25.부터 2015. 9. 1.까지로 하여 휴업급여 20,276,480원을 수령하였고, 장해급여(일시금)로 44,968,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의 각 기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앞선 증거들과 증인 D, E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 당시 비포장 노면에 놓여 있는 절단기로 목재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절단기가 넘어지면서 톱날에 우측 다리가 심하게 긁히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원고 등은 피고 측 현장 목수팀장 E의 지시에 따라 주차장 부지인 사고 장소에서 절단 작업을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비포장 노면으로 땅이 고르지 않고 돌이 많아서 돌을 치우고 절단기를 놓고 절단 작업을 해야 하는 장소였음에도, 절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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