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7가단523950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119,6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20. 7.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2. 7.경 자신의 처남이자 피고의 직원인 C(품질 및 생산관리부 과장)의 소개로 공장장 D의 허락하에 10여명의 일용직 직원들과 같이 생산판금팀(팀장 E)에서 기능공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기로 하였는데, 사고 당일까지 2~3일간은 주로 제품비닐제거 및 포장, 물품 이동 등의 단순 보조업무를 하였다.

(2) 원고는 E 팀장, F(기능공) 등과 함께 2015. 12. 11. 8:00부터 08:15경 사이 E 팀장의 주도로 생산판금팀 업무분장 등에 관하여 현장조회를 마친 후, F과 절곡작업 해밍공정(물품을 구매한 고객이 모서리 끝자락에서 베임 사고를 방지위하여 끝 부분을 둥글게 원형으로 만드는 작업)에 관하여 이야기한 후 단독으로 절곡기 금형세팅하는 작업을 하던 중 조작발판을 잘못 누르는 바람에, 절곡기 금형사이에 좌측 수지 4개와 우측 수지 2개가 절단되는 등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2, 3, 4, 5 수지 완전 절단, 우측 4, 5 수지 불완전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무렵부터 98일간 입원치료 등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의 일부 증언, 갑 1, 갑 3~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