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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0 2017나8812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4. 1.부터 피고의 경주공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 13. 11:00경 피고의 경주공장에서 제품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다가 그라인더의 날을 교체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전원스위치가 눌려 회전하는 그라인더 날에 원고의 손가락이 닿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 손가락의 열린 상처(우측)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직원의 독촉 등으로 인해 그라인더 날을 빠르게 교체하려다가 전원스위치가 눌려 그라인더가 작동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각 안전교육일지(을 제3호증, 기록 제54 내지 66면 참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에 원고 등 근로자들을 상대로 성형반 작업 201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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