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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11528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40,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2019. 4.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전자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8. 10.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나. 재해의 발생 1) 원고는 2016. 11. 3. 08:40경 피고의 왜관 공장에서 캠핑트레일러(3.5톤)를 제작하던 중 트레일러 상부의 절단 작업을 하기 위해 사다리를 오르다가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1재해’라 한다

)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종골의 관절 내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2) 또한 원고는 2017. 8. 18. 15:50경 위 왜관 공장 내 카라반 사업부의 목공실에서 탁상용 둥근톱으로 목재 재단 작업을 하던 중 둥근톱에 목재를 밀어 넣다가 손가락이 톱날에 닿는 사고(이하 ‘이 사건 2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측 제5수지 심수지굴곡건 파열, 좌측 제3, 4수지 중위지골 골절 및 근위지 관절소실, 좌측 제2, 3, 4수지 불완전 절단상, 좌측 제2, 3, 4수지 건 완전파열, 좌측 제2, 3, 4, 5수지 동맥, 정맥 파열, 좌측 제2, 3, 4, 5수지 신경파열, 좌측 제5수지 심부열상 및 수질부 피부박탈창,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골절 및 원위지관절 탈구’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가 수령한 휴업급여 등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1재해와 관련하여 장해급여로 23,673,910원, 휴업급여로 15,743,110원, 요양급여로 7,927,850원을, 이 사건 2재해와 관련하여 장해급여로 41,509,300원, 휴업급여로 13,282,870원, 요양급여로 합계 12,681,77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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