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3,159,877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권선구 E에 소재한 회사로서 환경계측기를 제작, 판매하고 그 계측기를 보수 및 수리하는 업체이고, 원고는 2015. 12. 14.경부터 피고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6. 1. 15. 피고 회사의 판넬 제조실에서 절단기로 철재를 자르는 작업을 하다가 절단기의 회전날에 오른손이 끼어 들어가 원위지골의 개방성 골절, 중지골의 개방성 골절,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내인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고로부터 휴업수당에 갈음하여 2016. 2. 5.과 같은 해
3. 10. 각 2,195,090원을 지급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 1,947,800원, 요양급여 3,450,250원, 장해급여 4,027,41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부상의 위험성이 높은 절단 작업 등을 수행하게 하고자 한다면 원고의 사용자로서 그에 걸맞는 안전교육 등을 시행하고, 특히 원고가 절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