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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25 2016가단565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41,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경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5. 12. 24. 13:40경 피고 회사의 공장 내에서 절단기를 통해 절단되어 나오는 단무지를 박스에 담는 작업 공정을 하다가 동료인 C과 함께 절단기를 청소하게 되었는데, 청소를 마칠 무렵 동료인 C이 절단기의 전원 스위치를 켜는 바람에 절단기의 덮개를 덮고 있던 원고의 오른손 중 무지(엄지) 부분이 절단기에 의해 절단됨으로써 우측 무지구 부위 절단, 우측 대능형골 개발성 골절 및 우측 제1중수골 기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5. 12. 24.부터 2016. 9. 30.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 보험금으로 휴업급여 13,348,080원, 요양급여 12,942,680원 및 장해급여 20,510,870원 합계 46,801,63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증거 : 갑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일부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책임의 발생과 제한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처가 지시한 대로 청소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고 당시 절단기의 뚜껑이 열려 있을 경우 절단기가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센서가 고장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이 20%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고 당시 절단기의 동작을 멈추게 하는 안전센서가 고장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C과의 의사소통 오류로 인해 손을 잘못 넣은 것이어서 그 과실을 80% 정도로 보아야 한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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