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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3 2015노347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 D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0개월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 형 280 시간, 피고인 B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80 시간, 피고인 C, D : 각 징역 10개월, 피고인 E : 징역 8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상습적이고 조직적으로 사기도 박을 벌인 범행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으나,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의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 C, D, E은 당 심에서 피해자 AB, A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사기도 박의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 D, E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C, D, E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D, E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새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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