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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2 2017노9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 D: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사기도 박을 하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 로부터 사기도 박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게 되었는바, 사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자신의 돈 650만 원과 피고인 B의 돈 100만 원, 피고인 D의 돈 400만 원, 원심 공동 피고인 C의 돈 150만 원 등을 합쳐 총 1,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작성된 합의 서가 2017. 6. 12. 원심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들이 적지 않은 나이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지시하며, 피고인 B, D은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에게 사기도 박을 빌미로 감금하고, 폭행 협박하여 5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들은 최초로 조사를 받으면서 미리 말을 맞추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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