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80 시간, 추징 5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법무 사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실질적으로 법무사 업무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A, C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이 피고인 B 대신 법무사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무사 명의를 빌린 것일 뿐 법무사 등록증을 빌린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무 사법 제 21조 제 2 항 의 법무사등록증의 대여 라 함은 타인이 그 법무사등록증을 이용하여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법무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법무사등록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 ‘ 법무 사로 행세’ 한다는 것은, 법무사 무자격자가 법무 사의 명의를 빌린 후 그 법무사 본인인 듯이 가장 하여 행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자격자가 법무사에게 일정액을 주는 대신 법무사는 그 무자격자의 수임 건수나 업무처리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그 무자격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 4894 판결 참조). (2)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2006년 10월부터 근무하다가 2009년 7 월경부터 는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