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사기 미수의 점) 도박을 이용한 사기죄는 사기도 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피고인들이 사전에 피해자를 사 기도 박에 끌어들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점, 피고인들이 계획한 사기도 박의 방식이 단순하여 별도 특수장치 등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으나 장소를 마련하여 사기도 박을 할 준비를 마친 점, 피해자가 젊은 여자들을 좋아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D 등을 고용하여 피해자를 유혹하도록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할 의도로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함께 도박을 하자고 권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 자의 거부로 실제 사기도 박을 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 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선고 형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등 B, C, H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2년, 수강명령 40시간 D, E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수강명령 40시간 F, G, I, J, K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수강명령 40 시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 H, I, J, K는 거제시 X, 3 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 마련된 ‘ 깨끼’ 도박장에서 만난 피해자 R가 젊은 여성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젊은 여성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