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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6노72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D에 대한 2015. 6. 10. 사기 미수의 점, ② 피고인 A, B의 2015. 7. 1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10개월, 몰수, 피고인 C : 징역 6개월, 피고인 D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 C의 사실 오인 주장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나.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W, F과 단순도 박을 하였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사기도 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도박장소를 제공해 주는 등 방조범에 불과 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도 박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D의 사실 오인 주장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 1) 항, 2) 항과 관련하여, A, E, C가 짜고 피고인에게 사기도 박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사기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 3) 항, 4)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A, B 이 봉우리카드를 사용하여 사기도 박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A, B과 사기도 박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에 대한 2015. 6. 10. 사기 미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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