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7노2039
사기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고, 원심의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형( 피고인 C: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피고인 D: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E: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사기도 박 범행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조직적, 전문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도 박 범행을 포함한 전체 피해금액이 약 3억 8,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도 박의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실형) 이 있는 점, 사기도 박 범행으로 얻은 이득금이 피해금액 2억 6,000만 원 중 약 1억 4,500만 원 상당으로서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많기는 하나 2004년 이후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