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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31 2017고단1080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2 층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인감 증명서 용지 3 장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그 자리에 있던 성명 불상자( 일명 F)에게 인감 증명서 용지 3 장을 구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서울 남부 터미널에서 만나서 인감 증명서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G 소유의 인감 증명서 및 주민등록 표 용지 각 5 장을 절취하고, 2017. 4. 21. 서울 서초구 효 령 로 292에 있는 서울 남부 터미널 정문 화장실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 서울 남부 터미널 물품보관함 (18 번 )에 인감 증명서 및 주민등록 표 용지가 있으니 이를 E에게 150만 원에 매도하고 자신에게 그 중 12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1. 13:05 경 위 서울 남부 터미널에서 그 곳 물품보관함 안에 있는 주민등록 표 용지, 인감 증명서 각 5 장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꺼 내 어 가져 가 위 서울 남부 터미널 승무사원 대기실 옆 흡연실에서 E에게 그 중 위 인감 증명서 용지 3 장을 매도하고 그 대가로 E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가 E에게 장물을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물품 보관 영수증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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