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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24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7. 5. 25. 확정되었다.

1. 유한 회사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8. 10. 경 서울 서초구 E 빌딩 3 층에 있는 ‘F’ 법무사사무소에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의뢰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 표 등본, 인감 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 장을 보냈다.

법무사사무소 직원은 피고인 이름으로 된 유한 회사 D( 이하 ‘D’) 정 관, 이사 취임 승낙서, 인감 ㆍ 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 회사 설립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2015. 8. 19. 경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 등기소에서 등기공무원에게 진정하게 D를 설립하는 것처럼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 사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상업 등기부 전산에 상호 ‘ 유한 회사 D’, 본점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G, 764-1 호실’, 출자 1좌의 금액 ‘5,000 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 원’, 목적 ‘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A’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그 즉시 그런 내용이 입력된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상업 등기부와 같은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H의 유한 회사 I 관련 범행 H은 2015. 8. 10. 경 같은 법무사사무소에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의뢰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 표 등본, 인감 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 장을 보냈고, 피고인은 그 비용을 송금하였다.

법무사사무소 직원은 H 이름으로 유한 회사 I( 이하 ‘I’) 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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