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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3 2018고단156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9.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3. 27.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고, 2017. 7.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성명 불상자( 일명 C)로부터 ‘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등 서류를 넘겨주면 돈을 준다’ 는 연락을 받고 D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하면서 법인 설립 서류를 구해 달라고 하고, D는 E에게, E은 F에게, F은 G에게, G은 H에게, H는 I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하여 유령 법인을 설립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I은 H로부터 ‘ 법인을 만들 수 있는 서류를 넘겨주면 매달 150만 원을 줄 수 있다’ 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12. 말경 서울 종로구 종로 394에 있는 농협 신설동 지점 앞 노상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I에 관한 주민등록 등본 6 부 및 인감 증명서 6부, 인감도 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H에게 넘겨주었다.

H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서류를 G에게, G은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신설 동 역 오거리 인근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위 서류를 F에게, F은 같은 날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녹천 역 앞에서 위 서류를 E에게, E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서류를 D에게, D는 다음 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수락산 역 인근 커피숍에서 위 서류를 피고인에게 각각 넘겨주었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서류를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사실은 ‘ 주식회사 J’ 라는 아동복 도 소매 및 전자상거래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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