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10. 22.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 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 전주시 덕진구 E 건물 F 호', 용도 란에 ' 자동차 매도', 위임인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G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1 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C 행정복지 센터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 양도 증명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10. 23. 경 전주시 덕진구 완주로 6에 있는 전주시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용지 양도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사용 본거지 란에 ' 전주시 덕진구 E 건물 F 호', 양도인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 상의 전주시 자동차등록 사업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G의 법정 진술 인감 증명 대리 발급사실 통보서, 자동차등록 원부,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인감 증명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문자 내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 명의의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G의 위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