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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0 2016노281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의 다.1)

항 중 “ 피고인 D은 T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피고인 E에게 제공하고 ”를 “ 피고인 D은 유한 책임사원으로 등재되는 데 필요한 서류인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피고인 E에게 제공하고” 로 변경(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은 ‘ 인 감 증명서 ’를 제공한 부분을 제외하고 ‘ 주민등록 등본 등’ 을 제공한 부분만 인정하기로 한다) 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제 2 면 제 17 내지 18 행 “ 피고인 D은 T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피고인 E에게 제공하고 ”를 “ 피고인 D은 유한 책임사원으로 등재되는 데 필요한 서류인 주민등록 등본 등을 피고인 E에게 제공하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유한 책임사원으로 등재되는 데 주민등록 등본 외에 인감 증명서까지 필요하지는 않으므로 인감 증명서는 제외함)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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