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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1 2015고단233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2015.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하순 07: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버스환승센터에서, 511번 버스 뒷문 쪽에 서 있다가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 C(여, 25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옆으로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감싸 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5.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5. 07: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 C(여, 25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옆으로 지나가는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를 오른 손으로 1회 감싸 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6. 30. 18:47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 역사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베가 휴대전화기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 휴대전화기를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7. 7. 07:02경까지 모두 51회에 걸쳐,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거나 종이가방 안 빨래더미 위에 휴대전화기를 올려놓은 다음 종이가방을 여성들의 다리 가까이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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