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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29 2014고단9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28. 16:27경 익산시 C에 있는 ‘D’ 의류매장에서 옷을 고르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뒤쪽으로 다가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34경 위 의류매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가 옷을 갈아 입고 있는 탈의실의 칸막이 밑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집어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37경 위 의류매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20세)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사진,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피해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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