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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1 2016고단27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3. 07:51경 안산시 단원구

C. D역 앞 버스정류장(공단 방면) 벤치에 앉아 있던 중, 자신의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 S7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뒤 쪽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3. 07:56경 안산시 단원구

C. D역에서 F 버스(공단 방면)를 승차하여 위 버스 운전기사 뒤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24세)를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 S7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옆쪽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자 E과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동종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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