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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17 2014고단15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2014.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7. 19:4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29번길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원당 지하철역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옵티머스 뷰2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휴대전화기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피해자 D(여, 20세)의 치마 밑으로 넣어 그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주변 사람이 소리를 치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4.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14. 20:54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29번길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원당 지하철역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옵티머스 뷰2 휴대전화기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피해자 E(여, 16세)의 치마 밑으로 넣어 그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회신)

1. 각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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