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6. 3. 24. 06:4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지하 40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서 마장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고,
2. 2016. 3. 24. 06:50경 위 여의도역에서 마장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고,
3. 2016. 3. 24. 07:09경 서울 중구 청구로 지하 77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청구역에서 마장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7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13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2016. 3. 24. 07:12경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