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26. 19:25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역 4번 출구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 F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삼성 갤 럭 시 노트 4)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8. 16:42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역 9번 출구에서 계단을 오르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삼성 갤 럭 시 노트 5)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0. 08:42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역 1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선 다음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삼성 갤 럭 시 노트 5)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촬영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4. 08:0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참고인 자필 진술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폐쇄 회로 TV 발췌, 분석, E-mail 조사, 피의자 휴대 전화기 복원 결과에 관하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의 자 휴대 전화기 복원자료 CD, 폐쇄 회로 TV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