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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5 2020노199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을 만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당시 상황, C이 이전부터 불법 대출브로커로 활동한 사실, C이 D으로부터 1,26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매한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융통하게 되었다는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C이 피고인에게 위 차량 할부 대금을 대납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피고인은 마치 C이 피고인에게 차량 구매를 부탁한 후 할부대금 대납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C을 고소하였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6.경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B을 통해 신용카드대출을 잘 하는 사람으로(소위 ‘대출브로커’) C을 소개받아 알게 된 사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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