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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07 2019고정546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및

4. 20.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146(구미동)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서 2015. 8.경부터 2016. 5.경까지 일하고 퇴직하였음에도 2015. 8.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37,032,258원 및 퇴직금 합계 9,270,7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 및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고소장 및 진정서를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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