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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3 2020노933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B가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6장을 피고인의 적법한 위임 없이 위조하였고, 설사 피고인이 위 가입신청서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동의는 B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휴대전화 6대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0월 30일 O 3대, 11월 3일 N 3대 개통하였음을 인지하고 확인합니다.

11월 30일 보조금 120만원을 고객님 본인 통장에 입금해드립니다.

추후 발생되는 일은 본인이 책임진다는 존재하에 개통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본 개통확인사실서에 계약합니다.

개통기기는 본인이 개통 즉시 가져갔음을 확인합니다.

계약서류는 고객님이 바로 방문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판매자 B에게 작성하도록 하였음을 인지합니다.

'라는 내용의 개통확인사실서에 서명한 사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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