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경 D으로부터 순천시 E에 있는 닥스골프 F점을 1억 500만 원에 양수하였는데, 당시 D은 피고인에게 위 양도양수에 대한 LG패션 본사의 승인을 받아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0. 3.경 순천경찰서에 ‘D이 2009. 11. 20. 피고인에게 닥스골프 F점을 1억 500만 원에 양도하면서 양도계약에 대한 LG패션 본사의 승인을 받아주겠다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양수하게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무고죄에 있어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