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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192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강력3팀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에게 C을 절도죄로 신고하였다.

그 신고내용은 ‘C이 피고인의 물건인 은으로 된 중국 주전자 등을 훔쳐갔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은주전자는 E로부터 얻은 물건이고, 당시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E로부터 C이 직접 교부받아 가지고 온 것으로서 C이 위 은주전자를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헌 옷을 E에게 주고 그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주전자(이하 ‘이 사건 주전자’라 한다)를 받았고, 이를 피고인의 창고에 보관하였는데, 이후 C이 이 사건 주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C을 절도죄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고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다.

3.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사종결 사건 기록 중 C의 경찰 진술 포함), 고소장의 기재, 내사종결 사건 기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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