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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1 2016노1856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C, F, E의 각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을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위 각 진술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경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이 고소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2013. 5. 경 전 북 완주군 D에 있는 고소인 소유의 가시 철책 울타리( 이하 ’ 울타리 ‘라고만 한다 )를 함부로 철거하였으니 재물 손괴로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울타리를 철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C이 울타리를 재설치하는 등 원상 복구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2. 24. 경 고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5. 1. 4. 경 전 북 완주 경찰서에 접수함으로써 C을 무고 하였다.

3.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나.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고소장의 내용을 허위라고 인정하려면 C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울타리를 철거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데 위 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로는 C, F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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