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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776 판결
[구상금][공1991.9.15.(904),2228]
판시사항

채무자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포괄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어음거래약정서의 문언에 불구하고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어음거래상의 채무를 위한 보증계약에 있어서 어음거래약정서의 문언상 기간을 정함이 없이 채무자가 부담하는 어음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포괄하여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동 약정서가 처분문서인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기는 하나, 다만 동 약정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해 두고 사용하는 것인 경우에 그 보증을 하게된 동기와 목적, 피보증채무의 내용, 금융기관의 담보가치판단관계, 그 밖에 거래의 관행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문언과는 달리 일정범위의 거래의 보증에 국한시키는 것이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는 일반거래약관의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배제함으로써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도록 새김이 상당하다.

원고,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음거래상의 채무를 위한 보증계약에 있어서, 어음거래약정서의 문언상 기간을 정함이 없이 채무자가 부담하는 어음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포괄하여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동 약정서가 처분문서인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기는 하나, 다만 동 약정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해 두고 사용하는 것인 경우에 그 보증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피보증채무의 내용, 금융기관의 담보가치판단관계, 그 밖에 거래의 관행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문언과는 달리 일정 범위의 거래의 보증에 국한시키는 것이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는 일반거래약관의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배제함으로써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도록 새김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소외 충북투자금융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와 1984. 5.1. 한도액을 2억 원으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을 맺음에 있어서 피고들이 판시 소외인들과 함께 그 연대보증인이 되었던 바, 그후 소외회사가 1987.4.25. 위 소외인에게 금 1억 8천만 원을 어음할인의 형식으로 대출함에 있어 원고(신용보증기금)가 같은 금액을 보증한도액으로 하여 보증기한 1년의 신용보증을 하였고, 위 소외인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가 1987.9.25. 소외회사에게 채무원리금 187,821,369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피고들이 위 소외인과 소외회사와의 어음거래로 인하여 발생할 장래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이 연대보증을 한 것이고, 원고는 위 소외인의 또 다른 보증인으로서 위 소외인의 대출채무금을 위와 같이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각 분담부분에 상응한 구상금채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들이 1984.5.1. 위 소외인과 소외회사 사이의 위 어음거래약정상의 연대보증을 할 때 원고로서는 같은 해 4.28. 보증기한을 1년으로 하여 위 소외인의 어음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의 위 신용보증에 기한 구상금채권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을 한 바 있고, 위 소외인은 1984.5.1.경 소외회사로부터 2억 원을 어음할인방식으로 대출받았다가 다음해 4.27. 이를 모두 변제함에 따라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신용보증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였던 사실, 원고는 다시 1985.4.27. 보증한도액을 2억원으로 하는 보증기한 1년의, 1986.4.26. 보증한도액 1억 8천만원의 보증기한 1년의, 1987.4.25.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을 3회에 걸쳐 순차함에 있어서 그때마다 신용보증으로 발생할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피고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연대보증을 받았던 사실 외에도 (가) 소외회사의 유가증권담보할인규정상 소외회사가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어음할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위 보증서 외에 다른 보증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사실, (나) 따라서 위 소외인의 어음할인거래에는 위 1984.5.1.자 최초의 어음할인거래시부터 피고들의 어음거래약정상의 연대보증이 없었더라도 어음할인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실, (다) 소외회사는 위 소외인과의 최초 거래시에만 피고 등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을 뿐이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의 어음할인거래시에는 원고의 신용보증서만을 요구하고 이에 터잡아 위 소외인과 어음할인거래를 계속한 사실, (라) 소외회사는 위 소외인과의 어음할인거래가 개시된 후 매년의 거래종료시 원고에게 종전의 신용보증계약에 대한 해지통고를 하고, 그때마다 다시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새로이 받아 위 소외인과 어음할인거래를 계속하였는데 피고들에게는 새로운 거래에 대하여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아니한 사실, (마) 소외회사는 위 소외인에게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어음할인대출을 하면서 이를 포괄적 한도거래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할인대출 건별마다 신규대출로 취급하였던 사실, (바) 위 소외인이 소외회사와 어음할인거래를 시작하면서 피고들에게 1년간만 보증을 서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들이 이를 거절하기 어려워 위와 같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으나, 위 어음거래약정서는 소외회사가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영업소에 비치해 둔 것으로 피고들은 서명날인만 한 사실, (사) 피고들이 위와 같이 1984.5.1. 소외회사의 어음할인거래를 보증한 후 1년 뒤에 위 소외인이 피고들에게 신용보증약정서에 보증인이 다시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고들이 당초부터 1년간만 보증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하며 이를 거절하자, 위 소외인은 그 후에는 피고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연대보증만으로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부받아 위 소외회사와의 어음할인거래를 계속하였던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한 후, 위 모든 사실을 종합하면 소외회사는 위 소외인과의 어음할인거래 개시시에 원고의 신용보증서만으로 소외회사의 규정상 또는 사실상 담보가 충분하였음에도 불필요하게 기한의 정함이 없이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소외회사에 비치된 어음거래약정서에 피고들의 연대보증을 받았으나, 그로부터 1년 뒤의 어음할인 거래시에는 위 소외인에게 원고의 신용보증서 외에 다른 담보를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새로운 어음할인 대출시마다 그 대출을 신규대출로 취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소외회사는 피고들의 연대보증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하였거나, 늦어도 1985년부터의 신규대출시에는 피고들의 위 연대보증을 묵시적으로 해제하였거나 실효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신용보증만으로 위 소외인과 어음할인거래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의 소외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은 1984. 5.1.부터 1년 뒤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우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들이 위 어음거래약정시 연대보증한 채무의 대상은 위 1984.5.1.자의 최초의 대출금채무에 국한된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볼 것인바, 위 연대보증계약관계가 당초 연대보증한 날로부터 1년 뒤에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원심판단도 결국 이와 취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여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인 어음거래약정서에 정한 보증책임의 범위와 다른 인정을 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다만 원심설시 중 소외회사가 피고들의 위 연대보증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보면, 동 설시는 그 뜻이 반드시 명백하지는 않으나, 만일 연대보증의 효력이 애초부터 없다고 본 취지라면 이는 잘못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어음거래약정서상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 한 바 있다면 유효한 보증계약이 성립되는 것이고,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의무를 지게 됨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서, 이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이기도 하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설시의 잘못은 결론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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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3.12.선고 90나3583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