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보증계약서의 문언상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할 경우
나. 보증서에 보증인이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부동문자가 인쇄되어 있으나 보증기간과 보증한도 등 중요한 기재사항이 백지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포괄근보증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보증계약서의 문언상 보증기간이나 보증한도액을 정함이 없이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인이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보증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피보증채무의 내용, 거래의 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의 거래의 보증에 국한시키는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 새겨야 한다.
나. 보증서에 보증인이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부동문자가 인쇄되어 있으나 보증기간과 보증한도 등 중요한 기재사항이 백지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포괄근보증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0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결이유
원심판결은, 피고는 소외 동해제강주식회사(이하 동해제강이라고만 한다)가 1974.11.26. 원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은 기계공업육성자금 3억 원의 대출신청을 할 무렵인 같은 해 10.경 동해제강의 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동해제강이 원고에 대하여 금융거래로 인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동해제강과 연대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보증서(갑 제1호증의 1)를 작성,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 사이에는 동해제강이 원고에 대하여 장래의 금융거래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피고가 동해제강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포괄근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증계약의 취지에 따라 피고는 동해제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동해제강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위 보증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보증책임의 한도나 그 기간 등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사항들을 백지로 한 보증서를 제출하였던 것일 뿐 장차 동해제강과 원고와의 사이에 생길 모든 여신거래를 근보증할 의사로 위 보증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며, 동해제강은 원고 은행으로부터 1974.11.26.자 최초의 기계공업육성자금 대출을 받은 이후 1981.3.30.자 적금대출을 받기까지 사이에 총 48건의 각종 대출 및 지급보증 등을 받아왔는데 그때마다 원고는 각 대출건별로 보증인들로부터 각 보증서 및 그들이 연대보증할 것을 서명날인한 어음거래 약정서 등을 제출받았고, 피고는 1978.1.31. 승인된 수출금융까지 6건의 대출 및 지급보증 등 여신거래에 관하여 보증을 한 바 있으나 더 이상의 보증을 거부하여 그후에는 동해제강은 피고 대신 소외 1 등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대출을 받은 점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위 각 보증서상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근보증문언은 예문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위 각 보증서는 각 그 특정대출금채무만을 보증하거나 적어도 일반대출이나 적금대출 등의 명목에 의한 동종의 대출과목에 의한 대출금채무만을 보증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보증서나 그 외에 피고가 제출한 5매의 각 보증서 역시 각 그 제출무렵에 대출된 개별적인 대출금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가 위 6매의 보증서의 작성 제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보증한 위 각 대출금은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심이 인정한 다른 여러 가지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증서의 작성, 제출이 그 문언과는 달리 그 제출무렵에 이루어진 개별적 대출에 대하여만 보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당원의 판단
원래 보증계약서의 문언상 보증기간이나 보증한도액을 정함이 없이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인이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보증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피보증채무의 내용, 거래의 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의 거래의 보증에 국한시키는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 새겨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4.28. 선고 82다카789판결 , 1991.7.23. 선고 91다127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보증을 포괄근보증으로 보게 된 결정적 증거로 채용한 갑제1호증의 1(보증서)을 보면, 이것은 당시 원고 은행에서 각종 금융(여신)거래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문자로 인쇄된 보증서라는 용지이고, 그 문언에는 보증인이 채무자의 원고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와 장래의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그 보증기간과 보증한도 등 중요한 기재사항은 모두 공란(백지)으로 둔 채 다만 채무자란에 동해제강(당시 포항제강)을 기재하고, 그 끝머리에 보증인인 피고의 주소성명(날인)만 기재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동해제강에 대한 위 기계공업육성자금 3억 원의 대출승인이 있기 이전에 그에 관한 이 사건 보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한 반면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전남방직은 원고의 대출승인이 있은 후인 1974.12.경에 보증하는 관계로 차입원금 3억 원의 160%에 해당하는 금 4억 8천만 원을 한도액으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보증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동해제강이 원고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거나 지급보증을 받을 때에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1978.2.28.까지 이 사건 보증서 이외에도 부동문자로 된 똑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5차에 걸쳐 제출한 바 있고, 피고의 부친으로서 동해제강의 당초 대표이사이던 망 소외 2는 원고와 동해제강 사이의 여신거래기간중 합계 28매의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의 동생인 소외 1은 피고가 마지막으로 보증서를 제출한 1978.2. 이후부터 위 여신거래종료시까지 합계 22매의 보증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위 동해제강은 위 1974.11.26. 위 기계공업육성자금 3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처음 원고와의 거래를 개시하였는데(그러므로 그 당시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도 있을 수 없다.), 그 후 약 1년 5월 가량이 경과한 1976.4.경까지는 아무런 거래가 없다가 같은 달 13.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일반자금 3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위 동해제강의 원고에 대한 총 41매의 차입금신청서(갑 제38호증의 1 내지 41)의 기재에 의하면, 위 동해제강은 1977.10.10.까지 5회에 걸쳐 원고에게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보증인으로서 망 소외 2와 피고를 기재하였으나 그 이후의 나머지 35회(1979.5.7.자 차입금신청서에만 보증인의 기재가 없다)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위 소외 2 외에 피고 대신 소외 1을 보증인으로 기재하였던 사실(1978.11.15.자의 차입금신청서에는 소외 2, 소외 1 외에 소외 3도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부동문자로 된 이 사건 보증서(갑 제1호증의 1)의 내용과 형식이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또 피고가 위 1973.10.경 이 사건 보증서를 제출할 때에는 원고의 대출조건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보증기간이나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지 못하였고, 또 당시 위 동해제강과 원고 사이에는 계속적인 거래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동해제강이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마다 매번 보증인의 같은 형식의 보증서 작성이 요구되었고, 피고는 위 동해제강의 전체 대출 중 초기의 일부에 관하여만 보증서를 제출하였다는 점등을 내세워 이 사건 보증서(갑 제1호증의 1)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피고간의 이 사건 보증계약의 내용은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포괄근보증의 의사로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부동문자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당해 특정채무를 보증한다는 의사에서 한 것이라고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돌려 버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위 동해제강은 실질적으로는 망 소외 2, 그의 장남인 피고, 차남인 소외 1 등 피고 일가의 가족회사로서 1974.9.19. 당시 피고가 최대출자지분을 가진 위 회사의 이사였고, 피고는 1980.9.16. 위 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위 동해제강 주식의 8.9%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며, 은행의 기업과의 여신거래는 계속적 거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기업이 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은 포괄근보증이 원칙이었고, 원고는 동해제강에 대하여 원고 은행 이사회로부터 총 40여 건 이상의 대출승인을 받아 합계 300여 건 이상의 개별대출 및 지급보증 등을 실행하였으나 그중 28건의 대출만에 관하여 보증인들의 보증서를 제출받았을 뿐 매 대출승인시 또는 매 개별대출실행시마다 보증인들의 보증서를 제출받은 것은 아니고, 또한 원고 은행 담당직원은 관계약정서의 제출이나 연대보증을 세우는 것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도 원고 은행 담당직원이 관계약정서나 보증서 등을 제출받는 사례도 종종 있었으며 기업의 타기업 채무에 대한 보증은 이사회결의가 있어야만 하는데 이사회결의시 무제한의 보증이 허용되지 아니한 관계로 위 전남방직은 그 한도를 특정한 것이며, 원고 은행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교체는 보증인의 교체신청을 원고 은행이 승인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하등의 보증인교체신청을 한 바가 없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계약을 체결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증을 포괄근보증 아닌 개별보증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가 문제인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은행에 대한 보증이 포괄근보증이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의 쟁점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피고가 동해제강의 실세이사였다거나 과점주주라 하여 이 사건 보증을 포괄근보증으로 보아야 할 근거는 될 수 없으며, 이 사건에 있어 원고와 동해제강 사이의 각종 금융거래에 관련된 각 보증서 등은 원고만이 소지하고 있는 것인데, 원고가 이를 전부 제출한 것인지가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출한 각 보증서도 그것들이 개별적으로 어느 대출에 관련된 것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8건의 대출만에 관하여 보증서를 제출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단 보증서의 제출이 있고 그에 따라 대출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승인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의 개별적인 대출이나 지급보증에 관하여까지 보증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연대보증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서를 제출받는 경우가 있었다는 주장이나 같은 보증인인 소외 전남방직이 보증한도를 정하여 보증한 바 있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보증을 반드시 포괄근보증으로 보아야 할 것도 아닌 것이며, 또 보증인의 교체신청은 포괄근보증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보증인 교체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보증이 포괄근보증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보증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및 1978.2.28. 후에는 더 이상 동해제강을 위한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게 된 경위를 심리하여 과연 이 사건 보증이 포괄근보증 아닌 개별보증인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보증서(갑 제1호증의 1)의 부동문자로 된 문언에 집착한 나머지 피고의 이 사건 보증을 개별보증이 아닌 포괄근보증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를 그릇 해석하거나 처분문서의 문언을 배척하기 위한 특별사정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있다.
3.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