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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28. 선고 82다카789 판결
[대여금][집35(1)민,300;공1987.6.15.(802),863]
판시사항

가. 근보증 계약서 문언상 보증기간이나 보증한도액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보증책임의 제한기준

나. 회사의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은행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의 연대보증 책임의 범위

판결요지

가. 근보증 계약서의 문언상 보증기간이나 보증한도액을 정함이 없이 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보증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피보증채무의 내용, 거래의 관행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문언과 달리 일정한 범위의 거래의 보증에 국한 시키는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 새겨야 할 것이다.

나. 회사의 이사가 그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규정상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고, 은행은 거래시마다 그 당시 회사의 이사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왔다면, 은행과 이사 사이의 연대보증 계약은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피고, 상 고 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공동피고 대진상사주식회사와 원고은행사이에 1974.12.17 및 1976.9.13에 어음거래약정을, 또한 1974.12.17과 같은해 12.26 당좌계정차월약정을 맺은 사실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고,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심에서의 위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피고들이 1974.12.27부터 1976.12.26까지 사이에 여러차례에 걸쳐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그 어음거래약정에 기한 채무와 당좌계정차월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현재 부담한 채무 및 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77.6.30 위 회사에서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보증책임의 범위 또는 기간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은행과 위 회사 사이에서 1977.4.4부터 1978.1.10까지의 어음거래로 인하여 부담한 합계 금 160,249,576원과 1977.12.26까지 차월한 합계 금 105,336,068원을 합친 금 265,615,644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하여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이든 갑 제1,2호증 및 갑 제25호증 등에 의하면, 위 회사가 원고은행사이에 1974.12.17과 1976.9.13 어음거래약정을, 또한 1974.12.17 당좌계정차월약정을 각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가 그 약정서상 보증기간이나 보증한도액을 명백히 함이 없이 위 회사가 그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진다는 문언으로 된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보증계약에 있어서와 같이 비록 계약서의 문언상 기간이나 보증한도액을 정함이 없이 위 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보증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피보증채무의 내용, 거래의 관행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의 거래의 보증에 국한시키는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 새겨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채택한 갑 제34호증의 1(차입신청품의서), 갑 제34호증의 5(이사회기채결의서), 갑 제34호증의 7(보증인명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6호증(회사등기부등본), 을 제7호증(대출규정)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원심의 대출관계서류 검증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는 1971.12.23 위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77.6.30그 직을 사임한 사실, 원고은행은 원고은행의 대출규정에 따라 법인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는 사원, 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임원으로 하여금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 따라서 피고 역시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중인 1974.12.17 및 1976.9.13 위 회사가 원고은행과 어음거래약정 및 당좌계정차월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사실,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채권은 대부분 피고가 위 회사의 이사직을 퇴임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어느 경우에도 피고가 새로이 어음거래약정서 및 보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 하거나 발행된 어음에 배서를 한 사실이 없으며 오로지 그 당시 이사였던 원심공동피고 2, 원심공동피고 3, 원심공동피고 5 등이 위 회사의 연대보증인이 되어 어음거래 등이 있을 때마다 새로이 어음거래약정서나 보증서를 원고은행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는 위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은행의 대출규정상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고, 원고은행은 거래시마다 그 당시 회사의 이사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왔다면 원고은행과 피고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피고가 회사의 이사로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은행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채권중 거래관계의 실질을 파악하여 어음개서등의 형식으로 다루어진 거래관계를 포함하여 피고가 대진상사주식회사에 재직하고 있었던 사이에 이루어졌던 실질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게 된 채무를 가려서 피고의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연대보증의 효력은 회사 이사직을 퇴임한 이후의 거래관계로 인하여 생긴 채무에까지 미친다고 판시한 조처는 결국 근보증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계약내용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가 규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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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4.16선고 81나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