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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5640 판결
[대여금][공1993.5.1.(943),1157]
판시사항

거래약정서에는 주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보증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의 내용,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는 일정한 범위의 거래에만 보증을 국한시키기로 한 것이었다고 해석하여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한 사례

판결요지

거래약정서에는 주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보증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의 내용,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는 일정한 범위의 거래에만 보증을 국한시키기로 한 것이었다고 해석하여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이익축산업협동조합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3.11.30. 원고 조합원인 소외 1과의 사이에 차용금(구매품외상 및 판매선도금)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동인에게 가축사료를 외상으로 판매하여 오면서 그 외상대금의 대출한도액을 금 3,000,000원으로 정하되, 위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위 계약에 따르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들이 같은 날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1990.10.1. 현재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차용원금이 금 7,471,93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위 차용원금 중 대출한도액인 금 3,000,000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할 당시 보증한도액인 금 3,000,000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차용금(구매품외상 및 판매선도금) 거래를 위한 보증계약에 있어서 거래약정서의 문언상 기간을 정함이 없이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모든 거래액에 대하여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동 약정서가 처분문서인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그 계약문언대로 보증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기는 하나, 다만 그 보증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의 내용, 거래의 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의 거래의 보증에 국한시키는 것이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한하여 새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1.7.23. 선고 91다12776 판결 ; 1990.6.26. 선고 89다카26915 판결 ; 1987.12.8. 선고 87다카639 판결 ; 1987.4.28. 선고 82다카78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이 사건 보증책임의 근거로 삼은 갑 제2호증(한도거래약정서)에 의하면, 문면상으로는 피고들이 거래한도액 금 3,000,000원 이외에도 이를 초과하는 모든 거래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위 약정서 자체의 문면에 의하더라도 그 표제가 차용금(구매품외상및 판매선도금) 한도거래약정서로 되어 있고, 그 표제 아래에 차용금 한도거래에 대하여 다음 조항을 계약한다고 하면서 그 제2조 제1항에서 위 한도거래약정에 의하여 주채무자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차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한도액 금 3,000,000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약정서의 문면을 일견하더라도 위 거래는 금 3,000,000원의 한도 안에서만 이루어짐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위 약정서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도 이 약정을 적용하고 초과금액을 곧 변제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한도초과금액을 곧 변제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위 한도거래에 있어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거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 예외적인 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위 한도거래가 그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짐을 전제로 하고, 다만 일시적, 예외적으로 그 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음에 불과하였다면, 피고들은 위 한도거래가 통상적으로 그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상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할 의사로 보증한 것으로 해석함이 마땅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한도거래와 피고들의 보증범위에 관하여 좀더 심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보증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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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92.11.12.선고 92나118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