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노232 가. 부정처사후수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다. 다. 뇌물공여
피고인
1. 가. 나. A, 농업
2. 다. B, 사업체 운영
항소인
쌍방
검사
김준엽 ( 기소 ), 최영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방극성 ( 피고인 A을 위하여 )
법무법인 에토스 ( 피고인 B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은택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1. 31. 선고 2017고단886 판결
판결선고
2018. 7. 20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A으로부터 25, 142, 0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및 피고인 B은 각 무죄 .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1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 ( 가 ) 지도 · 점검 공무원이 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 점검 규정 ' 제13조 제6항에 따라 ' 폐기물 공정시험기준 ' 을 준수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방환경청 담당공무원은 2014. 5. 7. ○○ 산업 군산공장을 점검하면서 ' 폐기물공정시 험기준 ' 을 준수하지 않고 한 곳의 보관 장소에서 단 하나의 광재시료만을 채취하였고 , 그 분석결과 비소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산업 군산공장에서 보관 중이던 다량의 광재 전부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
○○ 산업은 자체적으로 분석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광재의 비소 수치가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었음을 근거로, ○○○지방환경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피고인 A을 통해서도 재심의를 요구하였다 .
피고인 A은 ○○ 산업의 민원을 받아들여 담당공무원에게 시료의 재채취 및 재심의를 지시한 것일 뿐이고, 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지방환경청에서는 ○○ 산업의 민원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다시 시료를 채취하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행정조치를 하여야 했다. 또한, 피고인 A은 ○○ 산업에 시료채취 일정을 누설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인 A의 시료 재채취 및 재심의 지시행위가 부정처사후수뢰죄의 ' 부정한 행위 ' 에 해당한다거나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 나 ) 피고인 A은 시료 재채취가 이루어진 2014. 12. 2. 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6. 4. 7. 에 이르러 ○○산업과 고문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하면, ○○산업에 취직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이 ○○ 산업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 2 ) 양형부당
원심의 형 ( 징역 1년 6월, 추징 25, 142, 000원 )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70시간 )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다.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1. 30.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지방환경청의 환경관리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지정폐기물 관리, 폐기물 수출 · 수입 허가 및 신고,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
피고인 B은 2012년 7월경부터 현재까지 ㈜○○산업 ( 이하 ' ○○산업 ' 이라 한다 )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회사경영 등 전반적인 회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
○○○지방환경청은 2014. 5. 7. 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산업 군산공장에서 광재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성분분석을 한 결과, 비소 수치가 지정폐기물 기준치인
1. 5mg / L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4. 5. 20. 경 ○○산업 군산공장에 광재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게 하였다 .
피고인 A은 2014년 5월경 전주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식사, 술을 접대 받으면서 ' ○○○지방환경청에서 다시 시료를 채취하여 광재에 대한 재심의를 해달라 ' 는 청탁을 받고, 재차 시료를 채취하거나 재심의를 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9월경 ○○○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에 근무하는 C, D에게 " ○○ 산업에서 배출되는 광재에 대해 다시 시료 채취를 해라 " 라고 지시하였고, 2014. 12. 2. 경 재차 시료를 채 취하여 2015년 1월경부터 ○○ 산업으로 하여금 광재를 다시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피고인 A은 퇴직을 결심한 2015년 7월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 내가 그 동안 편의를 봐주었으니 용돈을 좀 달라 " 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은 " 퇴직 후에 ○○ 산업의 고문으로 오시라, 매달 고문료를 주겠다 " 고 약속하였다 .
이에 피고인 A은 ○○○지방환경청에서 퇴직한 이후인 2016. 4. 1. 경 위 ○○산업 군산공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 컨설팅 고문계약 ' 을 체결하고, 2016. 4. 1. 경부터 피고인 B이 운영하는 ○○ 산업에 취직하여 월 2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액수 불상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 업체를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환경청의 환경관리과 과장인 피고인 A이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 ○○산업을 단속하였음에도, 피고인 B의 지속적인 청탁과 향응 등에 기초한 직무 외적인 고려에 따라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 재심의 일정 등을 누설하는 등 단속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준 재심의 지시 행위 ' 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 산업에 취직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은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와 밀접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 1 ) ○○산업 군산공장은 2011. 5. 12. 사용개시 신고를 한 후 2011. 6. 7. 광재를 일반폐기물로 신고하여 처리하였으나, 2012. 8. 20. 이후 광재의 비소 수치가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기준치 1. 5mg / L을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에도, 광재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았다 .
( 2 ) ○○○ 지방환경청은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2014. 5. 7. ○○산업 군산공장에서 배출되는 광재의 시료를 채취하는 불시단속을 실시하였고, 비소 수치가 3. 668mg / L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은 광재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2014. 6. 27. ' 폐기물 처리계획 ( 변경 ) 확인증명서 ' 를 교부받았다 . ( 3 )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던 광재를 지정폐기물로 변경 처리할 경우 그 비용이 1. 5배 이상 소요되어 ○○ 산업의 2014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억 1, 6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 산업에서는 그 대응방안으로 ○○○지방환경청에 다시 광재에 대한 시료채취를 해줄 것을 요구한 뒤, 성분검사 결과 비소가 기춘치 이하로 검출될 경우 일반폐기물로 변경할 수 있게 요청하기로 결정하고, 2014년 8월경 ○○○지 방환경청에 ' 폐납축전지의 발생 광재 일반폐기물 적정성 재심의 요청서 ' 를 발송하였다 . ( 4 ) ○○○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는 폐기물배출업소, 처리업체 등이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지도 · 감독하는 기관일 뿐, 폐기물배 출업소 등의 요청에 따라 시료채취를 해서 일반폐기물인지 지정폐기물인지를 판정해 주는 기관이 아니다 .
( 5 ) ○○○지방환경청 주무관 C은 공정과정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배출되는 광재에 포함된 유해물질 수치는 달라지지 않아 ○○산업의 재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 D 계장은 ' 환경부의 감사지적으로 지정폐기물로 변경된 광재를 일반폐 기물로 변경하려는 ○○산업의 재심의 요구에 대해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하여 ○○산업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여러 번에 걸쳐서 ○○산업 광재의 시료를 채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 . ( 6 ) 피고인 B은 2014. 5. 7. 이후 피고인 A을 전주 시내에 있는 식당에서 만나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하면서 ○○산업 광재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 ( 7 ) D,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4. 12. 2. 시료채취를 위하여 ○○산업에 방문하였다. ○○산업은 비소 수치가 낮은 수입 페이스트만을 장입한 별도의 광재시료를 제작하여 보관하다가 그 중에서 시료를 건네주었다. 한편 ○○ 산업은 ○○○지방환경청에서 재심의를 위하여 방문할 일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 ( 8 ) 위 광재시료를 분석한 결과 비소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자, ○○산업은 광재를 다시 일반폐기물로 처리하였다 .
( 9 ) ○○산업 군산공장의 대부분의 업무가 ○○○지방환경청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 피고인은 2012년 1월경부터 환경관리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전라북도 전체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지정폐기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다. 당심의 판단
( 1 ) 관련 법리
부정처사후수뢰죄에서 말하는 ' 부정한 행위 ' 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그에 대한 확립된 선례도 없었던 경우,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후 관계 법령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 없이 뇌물 공여자에 유리한 쪽으로 법령을 해석하여 처분하였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 부정한 행위 ' 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320 판결 등 참조 ) .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 . ( 2 ) 관련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
( 3 ) 인정 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
( 가 ) 감사원은 ○○ 산업이 2012. 11. 10. 경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인 원일화학앤환경에 광재에 대한 폐기물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비소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광재를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4 .
4. 21. 환경부를 통해 ○○○지방환경청에 ○○산업 군산공장에서 광재의 비소 수치를 2회 이상 분석하여 기준치 미만으로 분석된 결과만을 근거로 광재를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음을 통지하면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1 ) ( 나 ) ○○○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소속 담당공무원 C, E은 2014. 5. 7. ○○산업 군산공장을 단속하였는데, 당시 ○○ 산업에서 보관 중인 폐기 대상 광재의 양이 약 54톤에 이르렀으나, 2 ) ○○ 산업의 환경관리인 F에게 한 곳에서 시료 한 개만을 채취하여 봉투에 담아오게 하였다. 3 ) ○○○지방환경청은 위 시료를 분석한 결과 비소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3, 668mg / L로 확인되자, 2014. 5. 22. ○○산업에 분석결과를 통지하면서 광재를 일반폐기물이 아닌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통보하였다. 4 ) ( 다 ) ○○산업에서는 사용개시 신고를 한 2011년경부터 원일화학앤환경에 광재에 대한 폐기물 성분분석을 의뢰하였는데, 비소 함유량이 2011. 6. 10. 1 063mg / L, 2013 .
2. 7. 0. 581mg / L, 2014. 5. 29. 0. 006mg / L 및 0. 008mg / L로 확인되는 등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5 ) ( 라 ) 피고인 A은 2014. 5. 29. ○○산업 군산공장에 재난안전 점검을 한 날에 위 식당에서 피고인 B, 공장장 G와 만나 식사 접대를 받으면서 광재에 대한 재심의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6 ) 피고인 A은 2014. 5. 29. 부터 2014. 8. 5. 까지 ○○산업 측으로부터 위 식당에서 6회에 걸쳐 식사 접대를 받았다. 7 ) ( 마 ) ○○산업은 2014. 6. 1. 경부터 광재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다가, 2014. 9. 5. 경○○○지방환경청에 자체적으로 광재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비소 함유량이 기준치 이하로 측정된 폐기물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8 ) ( 바 ) 피고인 A은 2014년 9월경부터 D, C에게 ○○산업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한 결과 비소 수치가 일반폐기물로 나오고 있고, 광재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면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유로 ○○산업에 방문하여 다시 광재시료를 채취하고 재심의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9 ) ( 사 ) 한편, C은 2014. 10. 21. 경 ○○산업 측 직원에게 조만간 광재시료를 다시 채 취할 예정인 사실을 통보하면서, 전라북도환경연구원에 광재 분석을 의뢰하고 여러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자료를 수집할 것을 권고하였다. 10 ) ( 아 ) ○○ 산업은 2014. 9. 22. 과 같은 달 29일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광재의 분석을 의뢰하였으나 비소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4. 818mg / L과 3. 403mg / L로 측정되었다 .
이에 ○○산업은 2014년 10월경 중금속 함유량이 가장 낮지만 가격이 비싸 단독으로 투입하지 않는 수입 페이스트만을 장입하여 배출된 광재 약 10톤을 별도로 보관하고 , 평소 배출되는 광재를 보관하는 장소에는 ' 재투입 ' 또는 ' 재사용 ' 이라고 표시하여 그 곳에서 시료 채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11 ) ( 자 ) D, C은 2014. 12. 2. ○○산업 군산공장에 방문하여 광재 보관 장소 3곳에서 시료를 채취할 것을 지시하였고, ○○산업 환경관리인 F은 수입 페이스트만을 장입하여 배출된 광재를 보관하는 장소에서 시료 3개를 채취하여 건네주었다. 그 시료를 분석한 결과 모두 비소 수치가 기준치 이하로 확인되었고, 12 ) ○○산업은 그 검사 결과에 따라 2014. 12. 22. 경부터 광재를 다시 일반폐기물로 처리하였다. 13 ) ( 4 )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이 구체적인 지침이나 명확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시료의 재채취 및 재심의를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직무에 위배되어 부정처사후수뢰죄의 ' 부정한 행위 ' 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 가 )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환경시험검사법 ' 이라 한다 ) 제6조 제1항 제7호는 '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 · 분석 · 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의 폐기물 등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는 ' 환경분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도를 기록 · 제출 · 공표하거나 행정처분 등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하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시험검사법 제6조에 따라 폐기물의 성상 및 오염물질 측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환경부 고시 ' 폐기물공정시험기준 ' 은 시료의 채취방법에 대하여 ' 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폐기물을 잘 혼합하여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체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곳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대상폐기물의 양이 30 ~ 100톤인 경우에 최소 20개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환경청에서 2014. 5. 7. ○○ 산업 군산공장을 점검하였을 당시 ○○산업은 약 54톤의 폐기대상 광재를 보관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방환경청 담당공무원은 다른 곳에서 최소 20개의 광재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나, 환경시험검사법의 위임에 따른 ' 폐기물공정시험기준 ' 을 준수하지 않은 채 ○○산업의 직원에게 한 곳에서 단 한 개의 시료만을 채취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시료를 분석한 결과 비소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산업이 보관 중이던 상당한 양의 광재 전부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특히 재생납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발생되는 광재는 고상혼합물의 상태로 생성되어 광재 속에 중금속이 불균질하게 분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14 ) 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위법한 방법으로 채취한 광재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행정처분 등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위와 같이 단속 과정에서 이루어진 시료채취 및 성분분석이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 있어서 시료의 재채취 및 재심의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환경부는 시료채취 및 측정은 ' 폐기물공 정시험기준 ' 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 점검 규정 등 관련 법령에는 ' 폐기물공정시험기준 ' 에 따라 시료채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시료 재채취 및 재심의 지시 행위가 객관적으로 직무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
( 나 ) ○○○지방환경청 C 주무관은 환경부 예규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 ' 에서 ' 제조공정, 원료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발생폐기물의 변화가 없는 경우 계속 성분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 ' 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조공정과 원료 등의 변경이 없어 발생폐기물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폐 기물 배출사업자가 지도 · 점검 공무원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15 ) 살피건대 , 지정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이전에 폐기물배출처리계획 확인을 받는 절차에서 환경부에 폐기물배출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폐기물 분석결과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 지정폐기물배출자 ' 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폐기물 분석을 의뢰한다.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 ' 은 위 폐기물처리계획 확인 업무에 관한 지침이고, ' 제조공정, 원료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발생폐기물의 변화가 없는 경우 계속하여 성분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 ' 는 규정은, 지정폐기물배출자가 이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을 전제로 제조공정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폐기물 성분분석을 의뢰하여 그 분석결과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는 의미에 불과하지, 일반폐기물배출자가 지정폐기물을 배출한 것으로 단속된 경우에 그 단속과정에서의 시료의 채취방법 및 검사결과에 이의하면서 재심의를 요청할 때 재심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 A의 시료 재채취 및 재심의 지시행위가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 ' 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다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H 주무관은 ' 지도 · 점검 공무원이 폐기물배출업자의 요구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사업자가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던 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려면 관할 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계획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지방환경청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할 이유가 없다. ' 고 진술하였다. 16 ) 그러나 ○○○지방환경청이 ○○산업에서 단속의 일환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를 하여 광재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상황에서, ○○산업이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광재를 일반폐기물로 판단하여 일반폐기물을 관할하는 군산시장에게 일반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더라도, 적법하게 광재를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산업의 재심의 민원은, ○○○지방 환경청에 광재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한 조처의 근거가 된 광재의 시료 채취 및 검사가 잘못되었으므로 다시 심의하여 그 조처를 직권으로 취소하여 달라거나, 지정폐 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확인을 받으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지방환경청에 ○○산업의 재 심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업무상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미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한 폐기물에 대하여 재심의를 하는 것이 이례적이고 이에 관한 확립된 선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무원이 수행한 직무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고,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방환경청의 2014. 5. 7. 불시 단속에서 이루어진 시료채취가 관련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
따라서 H 주무관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 A의 시료 재채취 및 재심의 지시 행위를 ' 부정한 행위 ' 라고 단정할 수 없다 .
( 라 ) 감사원은 ○○산업을 비롯한 일부 폐기물배출사업자들이 폐기물 내 유해물질 함유량이 기준치 미만으로 나올 때까지 2회 이상 분석하여 유해물질 함유량이 기준치 미만으로 나오는 분석결과만을 근거로 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환경부에 ○○산업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17 ) 그 감사내용에 따르면, 폐기물배출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량을 2회 이상 분석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위와 같은 조처는 이미 이루어진 폐기물 성분분석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지 , 기존의 시료채취나 성분분석 과정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까지 다시 폐기물 성분분석을 의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 ( 마 ) D, C은 검찰에서 ' 광재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라는 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측의 요구에 따라 재심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으나, 피고인 A의 반복적인 지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료 재채취 및 재심의를 하게 되었다. '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 가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C 등이 위법한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그에 대한 분석결과가 ○○ 산업이 보관하는 광재 전체의 비소 수치를 대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재료나 공정 등에 특별한 변화가 없더라도 재심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 바 ) 다음으로 피고인 A이 시료 재채취 일정을 누설하는 등으로 ○○산업 측에 단속에 대비하도록 하였는지 살펴보면, ① C은 2014. 10. 21. ○○산업 측 직원과 업무회의를 하면서 조만간 광재시료를 다시 채취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은 검찰에서 ' ○○ 산업에서 피고인 A, C을 포함한 ○○○지방환경청 소속 실무자들에게 접대를 하였다. ○○산업에서 계속 재심의를 요구하자 ○○○지방환경청에서 시료재채취 일정을 알려준 것 같다. ' 고 진술하여, 일정을 통보한 공무원을 특정하지 못한 점18 )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산업 측에 시료채취 일정을 누설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 A이 시료를 다시 채취할 때 수입 페이스트만을 장입하여 배출한 별도의 광재시료를 채취하기로 ○○산업 측과 공모하였다거나, ○○산업 측이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
따라서 피고인 A이 재심의 일정을 누설하는 등으로 ○○산업 측에게 단속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었다고 볼 수도 없다 . ( 사 ) 한편, ○○ 산업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광재의 비소 함유량을 분석하면 기준치 미만으로 측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방환경청에 시험분석결과표를 첨부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복하여 시료의 재채취 및 재심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민원의 내용과 근거를 검토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시료 재채취 및 재심의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수차례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기초한 직무 외적인 고려만으로 시료 재채취 및 재심의를 지시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
[ 한편, 위 제2. 가. 항과 같은 부정처사후수뢰죄 공소사실에는, ① ' 피고인 A이 피고인B으로부터 2016. 4. 1. 부터 ○○ 산업에 취직하여 월 2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 는 내용의 뇌물수수죄 공소사실 내지 ② ' 피고인 A은 2015년 7월경 피고인 B과 사이에 퇴직 후 ○○산업의 고문으로 취직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로 약속하였다. ' 는 내용의 뇌물약속죄 공소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정처사후수뢰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로서 뇌물수수죄 내지 뇌물약속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
먼저 피고인 A에 대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본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 지방환경청의 환경관리과 과장에서 퇴직한 2015. 12. 31. 이후에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2016. 4. 1. 피고인 B과 고문계약을 체결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더라도, 앞서 보았듯이 ○○산업의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011 판결 등 참조 ) .
다음으로 뇌물약속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2015. 7. 28 .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 용돈 좀 달라 ' 고 하자, 피고인 B은 ' 퇴직하고 나면 우리 회사에 고문으로 오세요 ' 라고 답변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술을 마시면서 위 대화를 주고 받았고 술에 취해 대화내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19 ) ② 피고인A은 퇴직한 뒤 2016년 2월경에 ○○산업 측에 전화하여 고문으로 취업시켜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친 후 2016. 4. 1. 에 이르러 고문 계약을 체결한 점, 20 ) ③ 피고인 B은 당심에서 ' 2016년 1월경 피고인 A이 ○○산업 고문직을 원한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자신이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혼자 업무를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 2016년 3월 말경 최종적으로 피고인 A을 고문으로 모시기로 결정하였다. ' 고 진술하였는바, 21 ) 피고인 B의 독자적인 결정으로만 ○○ 산업의 고문으로 취업시켜준다고 확정적으로 약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5년 7월경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산업의 고문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가 있다고 암시하는 정도의 의사표시만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지,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서 고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417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피고인 A이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7월경에 피고인들 사이에 뇌물을 공여하고 수수하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3.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제2. 가. 항과 같이 피고인 A이 ○○○지방환경청 공무원으로 재직 시 광재 재심의 관련 청탁을 들어준 것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피고인 A에게 2016. 4. 1. 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산업에 취직하여 월 2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이었던 자의 재직 중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나.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의 뇌물공여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고인 B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제2항에서 보았듯이 피고인 A에게 부정처사후수뢰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과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없다 .
[ 나아가 피고인 A에게 축소사실로서 뇌물수수죄 및 뇌물약속죄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 피고인 B에 대해서도 축소사실로서 뇌물공여죄 및 뇌물공여약속죄가 성립할 수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이 이 부분과 나머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부분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이상,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전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며,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 사실
피고인 A은 ○○○지방환경청에서 퇴직한 후인 2016. 4. 1. 경 ○○산업 군산공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 컨설팅 고문계약 ' 을 체결한 후, ○○○지방환경청 환경 담당공무원에게 단속 내용을 경감시켜 달라고 부탁하거나, 민원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이○ 산업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방안을 알아봐달라는 등의 청탁을 하고,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16. 경부터 2017. 4. 24.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25, 142, 000원을 지급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당심 법정진술 (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
1. 증인 B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등 기타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1. 집행유예
1.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지방환경청의 환경관리과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후 ○○○ 지방환경청의 지도 · 감독을 받는 ○○산업과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담당공무원들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대가로 합계 25, 142, 000원을 수수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의 청탁 내지 알선행위로 인해 ○○ 산업에 대한 행정처분이 경감된 것으로 보이는 등 ○○○지방환경청의 지도 · 감독 공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다만,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정처사후수뢰죄 범죄사실이 무죄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러 알선수재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년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밖에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 가. 항 및 제3. 가. 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2. 다. 항 및 제3.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2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정제
판사 황윤정
판사 김주완
주석
1 ) 수사기록 5권 419쪽, 422 ~ 425쪽
2 ) 피고인 B이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 6번
3 ) 수사기록 2권 938쪽, 946 ~ 947쪽, 1059 ~ 1060쪽, 1095쪽
4 ) 수사기록 1권 162 ~ 163쪽
5 ) 수사기록 1권 121 ~ 122쪽
6 ) 수사기록 4권 1713 ~ 1714쪽, 1730 ~ 1732쪽
7 ) 수사기록 1권 364쪽
8 ) 수사기록 1권 165 ~ 173쪽, 수사기록 2권 1009쪽, 1091쪽
19 ) 수사기록 2권 1120 ~ 1121쪽
10 ) 수사기록 2권 1091 ~ 1092쪽, 1118 ~ 1119쪽, 수사기록 6권 540쪽
11 ) 수사기록 1권 158쪽, 160쪽, 수사기록 2권 1012쪽, 수사기록 5권 389쪽
12 ) 수사기록 2권 1067 ~ 1070쪽, 1096쪽, 1124쪽, 수사기록 5권 389쪽, 391쪽
13 ) 수사기록 1권 184쪽, 수사기록 5권 420 ~ 421쪽
14 ) 피고인 B이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 4번
15 ) 수사기록 4권 2173쪽
16 ) 수사기록 4권 2172 ~ 2173쪽
17 ) 수사기록 5권 433 ~ 436쪽
18 ) 수사기록 5권 452 ~ 453쪽
19 ) 수사기록 4권 1745 ~ 1747쪽, 1777 ~ 1779쪽, 2212쪽
20 ) 당심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 4쪽, 수사기록 4권 1684쪽, 1743 ~ 1744쪽
21 ) 당심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 5쪽
22 )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부정처사후수뢰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
고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이와 달리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두 죄는 서로 행위
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피고인 A이 2016. 4. 1. 피고인 B과 고문계약을 체결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
는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이미 부정처사후수뢰죄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정처사후수뢰죄와 그 이후에 이루
어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알선수재 ) 죄를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두 죄는 실
체적 경합관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