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위법하게 매립된 폐기물의 양이 많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이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않은 점, 피고인 회사는 재생 연을 제련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고 그 사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유독 폐기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폐기물을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맞게 처리하는 것 또한 회사의 중요한 업무인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환경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중요한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지정 폐기물에 해당하는 광재를 일반 폐기물의 방식으로 처리하게 함에 따라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위험을 야기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광재에 대한 시료 채취 부위에 따라 비소 함량의 편차가 나는데,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안이하게 대처하였고, 시료의 최소수 만큼 채취검사한 이 사건 시료 채취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데 공기를 접하는 상부에 있는 광재는 비 소가 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비소 함유량이 적게 검출되는데, 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기존에 선별적 시료 채취를 통해 폐기물 시험성적을 유리하게 조작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