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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환경시험검사법)

[시행 2022.08.18.] [법률 제18421호 2021.08.17. 일부개정]
환경부(환경연구개발과), 044-201-667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2. 12.>

1. “시험ㆍ검사등”이란 환경의 관리ㆍ보전을 위하여 환경분야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유해성의 측정ㆍ분석ㆍ평가(측정ㆍ분석ㆍ평가를 위한 시료의 채취를 포함한다), 측정기기ㆍ환경설비의 시험ㆍ검사 및 이와 관련된 규격의 제정ㆍ확인 등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측정기기”라 함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 등을 측정ㆍ분석하거나 검사하는 장비 또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시험ㆍ검사등의 기준 및 운영체계의 선진화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시험ㆍ검사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의 기본방향

2. 시험ㆍ검사등의 중장기 투자계획

3. 시험ㆍ검사등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인적자원에 관한 사항

4. 시험ㆍ검사등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에 관한 사항

5. 시험ㆍ검사등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험ㆍ검사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10. 2. 4.>

제5조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이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1. 환경오염 측정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사업

2. 측정기기에 대한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의 소급성(遡及性) 유지에 관한 사업

3. 시험ㆍ검사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사업

4.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선진화를 위한 사업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자금 등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2장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6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ㆍ분석ㆍ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규격에 따른다.  <개정 2007. 1. 26., 2007. 5. 17., 2007. 5. 25., 2009. 6. 9., 2012. 2. 1., 2013. 6. 4., 2013. 7. 16., 2015. 12. 22., 2016. 1. 27., 2017. 1. 17., 2020. 5. 26.>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및 제2호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의 소음 및 제2호의 진동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

4.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5.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 및 같은 조 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6.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

9.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10.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오염물질

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1호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12. 「환경보건법」 제2조제1호의 환경유해인자(유해화학물질은 제외한다)

②환경부장관은 공정시험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공정시험기준 관련 법령 등의 협의)

공정시험기준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 또는 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5., 2020. 5. 26.>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련되는 기준

2.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공정시험기준과 관련되는 사항에 한정한다)

제8조 (공정시험기준의 적용)

환경분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도를 기록ㆍ제출ㆍ공표하거나 행정처분 등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3장 측정기기
제9조 (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수입신고 등)

①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측정기기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량 수출하는 측정기기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제7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5. 25., 2012. 2. 1., 2020. 5. 26., 2021. 8. 1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동일한 형식의 측정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환경부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1., 2020. 5. 26., 2021. 8. 17.>

⑤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또는 신고한 내용의 표시를 측정기기의 잘 보이는 부분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20. 5. 26., 2021. 8. 17.>

⑥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신설 2012. 2. 1., 2021. 8. 17.>

⑦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수입신고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20. 5. 26., 2021. 8. 17.>

제9조의 2 (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식승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에 대하여 예비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1.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국제공인 시험ㆍ검사 기관에서 성능에 관한 인증을 받은 측정기기

2. 그 밖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시험ㆍ검사등의 정밀도ㆍ정확도가 개선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측정기기

② 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이하 “예비형식승인제품”이라 한다)를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다.

③ 제작자등은 예비형식승인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해당 제품이 다시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비형식승인제품이라는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④ 제작자등은 예비형식승인제품에 대한 형식승인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형식승인기준이 마련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작자등에게 해당 측정기기에 대한 회수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예비형식제품이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
제9조의 3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①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 중 센서형 측정기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이하 “간이측정기”라 한다)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성능인증표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성능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제10조 (형식승인 및 수입신고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해당 측정기기의 생산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20. 5. 26., 2021. 8. 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

2.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신고한 내용의 표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표시를 붙인 경우

3. 측정기기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1조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①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로서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는 제외한다.  <개정 2012. 2. 1., 2013. 7. 16., 2017. 12. 12., 2021. 8. 17.>

1.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은 측정기기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받은 측정기기

②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아닌 기기가 새로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측정기기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12.>

③환경부장관은 정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도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도검사의 기준ㆍ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

제12조 (교정용품의 검정)

①측정기기에 사용하는 교정용 표준지 또는 표준가스 등[이하 “교정용품(較正用品)”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그 교정용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물질의 인증을 받은 교정용품으로서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경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정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9조의3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정도검사 및 검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21. 8. 1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5. 26.>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2. 2. 1., 2015. 2. 3., 2015. 12. 22., 2017. 1. 17., 2017. 12. 12., 2020. 5. 2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에 따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을 한 자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⑤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하거나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1., 2021. 8. 17.>

[제목개정 2012. 2. 1.]
제14조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20. 5. 26., 2021. 8. 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3. 제1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하거나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 정도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지연한 경우

5.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5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업무정지기간 중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2. 2. 1.]
제15조 (검사대행기록의 보존)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일정기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20. 5. 26., 2021. 8. 17.>

제4장 시험ㆍ검사기관 등
제16조 (측정대행업의 등록)

①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소음ㆍ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2012. 2. 1., 2017. 12. 12., 2021. 1. 12.>

②제13조제3항의 규정은 측정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제4호중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악취방지법」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본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5. 12. 22., 2017. 1. 17.>

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대행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④측정대행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⑥측정대행업자는 측정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측정대행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⑦ 측정대행업자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측정대행표준계약서 및 계약 시 준수사항 등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를 제16조의2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⑧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종류, 제출 방법ㆍ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3. 31.>

제16조의 2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7항에 따른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하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측정대행계약의 공고 및 평가

2. 측정대행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고시

3. 그 밖에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환경부장관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17조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정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1. 4. 28., 2017. 12. 12., 2020. 3. 31., 2020. 5. 26., 2021. 8. 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4. 제1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5.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의2.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7.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8. 영업정지기간 중 측정대행 업무를 한 경우

9. 삭제  <2012. 2. 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 2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2. 측정대행업자의 영업정지기간 중 측정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주무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18조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①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②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3. 31.>

③측정대행업자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5. 26.>

제18조의 2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에 대한 시험ㆍ검사등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험ㆍ검사등에 필요한 능력과 시험ㆍ검사등을 한 자료의 검증 등[이하 “정도관리”(精度管理)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정도관리의 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

2.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현장평가

③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은 그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해당 시험ㆍ검사등을 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이 해당 시험ㆍ검사등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부적합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도관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정도관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관련 장비ㆍ기기의 개선ㆍ보완 및 교육의 실시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분야의 시험ㆍ검사기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은 해당 분야별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를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2017. 12. 12.>

⑦ 시험ㆍ검사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등의 기록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7. 16.>

[본조신설 2012. 2. 1.]
제18조의 3 (시험ㆍ검사 결과의 효력 등)

① 환경분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검사한 결과를 소송 및 행정처분 등을 위한 근거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사업 관련 보고서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18조의2에 따라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자가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ㆍ검사한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사업 관련 보고서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험ㆍ검사기관은 시험ㆍ검사 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서명을 하여야 하며, 제18조의2제7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결과의 신뢰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3년 동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제18조의 4 (정도관리의 지원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도관리 현장평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할 수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정도관리 현장평가를 지원하는 경우 소요비용 및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본조신설 2013. 7. 16.]
제18조의 5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측정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측정분석을 위한 시료채취에 관한 정보

2. 측정대행의 측정결과에 관한 정보

3.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의뢰인의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측정대행업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그 밖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제5장 환경측정분석사
제19조 (환경측정분석사)

①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측정분석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0. 5. 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측정분석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9. 6. 9., 2012. 2. 1., 2015. 2. 3., 2015. 12. 22., 2017. 1. 17., 2017. 12. 12., 2020. 5. 2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  <2021. 8. 17.>

3.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ㆍ검정과목 및 일부면제,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20. 3. 31.>

제20조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1. 8. 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록ㆍ제출 또는 공표하여야 하는 환경오염도의 측정분석 업무를 거짓으로 하거나 측정기록부를 조작한 경우

3. 제19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측정분석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 환경측정분석사의 교육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환경부장관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또는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교육수료증 또는 검정결과를 조작하는 등 교육 또는 검정업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 (명칭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환경측정분석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 (시험ㆍ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등)

①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의 실시, 전문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측정대행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에 대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기술개발의 지원 등)

①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과 관련된 기술을 연구개발ㆍ보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26조 (국제협력)

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시험ㆍ검사등에 관련된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와 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27조 (형식승인의 국가간 상호인정)

①정부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국정부의 승인 등을 받은 측정기기에 대하여는 상호인정의 조건으로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정부는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에 대한 상호인정의 시행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사후관리)

①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3. 7. 16., 2017. 12. 12., 2020. 3. 31., 2021. 8. 17.>

1. 제9조에 따라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

1의2. 제9조의3에 따라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

2. 제12조에 따라 교정용품을 공급 또는 사용하는 자

3.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4. 측정대행업자

5.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6.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③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형식승인 내용의 일치 여부를 검사ㆍ확인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되는 측정기기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검사ㆍ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ㆍ질문하거나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시험ㆍ검사등의 집행실태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

제29조 (청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7. 12. 12., 2020. 3. 31., 2021. 8. 17.>

1.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의 취소

1의2.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취소

2.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3.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3의2.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취소

4.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4의2.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5.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취소

제30조 (수수료)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20. 5. 26., 2021. 8. 17.>

1.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2.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2의2.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정용품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5.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6.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7.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8.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전문교육을 받게 하고자 하는 측정대행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제3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 8. 17.>

1. 제13조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및 검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임직원

2. 제16조의2에 따라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임직원

[전문개정 2020. 3. 31.]
제7장 벌칙
제33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3.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4.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분석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8. 17.>

1. 제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

3.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한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시험ㆍ검사등을 한 자

3.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ㆍ검사한 결과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 관련 보고서에 제공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5.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전문개정 2020. 3. 31.]
제3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5. 25.]
제35조 (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7. 12. 12., 2021. 8. 17.>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수입한 자

2.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이나 수입신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2의2.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구매자에게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비형식승인제품이라는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2의3.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사용한 자

4.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교정용품을 공급 또는 사용한 자

4의2.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체결 사실을 기한까지 통보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18조의2제5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7.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10. 5. 25.]
부칙 <법률 제8038호,  2006. 10.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종전의 「악취방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악취공정시험방법, 종전의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종전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공정시험방법,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방법 또는 종전의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은 각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본다.

제3조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은 환경측정기기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교정용품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정용품의 검정을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측정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따른 검사대행자 또는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ㆍ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측정대행업자 또는 방지시설업자”를 “방지시설업자”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중 “제15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19조의6 및 제22조”를 “제18조제5항, 제19조의6 및 제22조”로 한다.

제3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중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을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③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④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⑤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⑥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⑦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⑧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⑨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⑪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0호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소음ㆍ진동규제법」 제7조,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악취방지법」 제5조,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1조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292호, 2007.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부칙 <법률 제8466호, 2007. 5.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폐수 및 같은 조 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제13조제3항제4호 및 제16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8486호, 2007. 5. 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조제2호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제9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7>까지 생략

<52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29>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57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9590호,  2009. 4.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8호”를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로 한다.

부칙 <법률 제9770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제13조제3항제4호, 제16조제2항 후단, 제19조제2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⑩부터 ㊳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036호, 2010. 2.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315호, 2010. 5. 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0615호,  2011. 4.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261호,  2012. 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1호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제16조제1항 전단 중 “수질오염물질 또는 소음ㆍ진동”을 “수질오염물질, 소음ㆍ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 한다.

부칙 <법률 제11266호, 2012. 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제3항, 제33조제7호의2 및 제35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도관리부터 적용한다.

제3조(형식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3년

2. 이 법 시행 당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8년 이상 10년 미만이 경과된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5년

3. 이 법 시행 당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6년 이상 8년 미만이 경과된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7년

4. 이 법 시행 당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상 6년 미만이 경과된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9년

5. 이 법 시행 당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미만이 경과된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10년

제4조(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3>까지 생략

<51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51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862호,  2013.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⑰부터 ㉙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918호, 2013. 7.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7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468호, 2014.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176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1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3601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제13조제3항제4호,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19조제2항제3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886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19조제2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6>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200호, 2017. 12.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1918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대행계약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도관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권한의 이양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진행 중인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ㆍ검사 및 청문 등의 행위는 제16조, 제17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등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ㆍ검사 및 청문 등의 행위와 제1항에 따라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한 행위는 제16조, 제17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도시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5조(측정대행업의 영업정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7184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7항ㆍ제8항, 제16조의2, 제17조제1항제6호의2, 제28조제2항제6호, 제29조제3호의2, 제32조제2호 및 제3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측정대행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69>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421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4조제1항제6호,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30조제1항제1호, 제33조 및 제3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던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간이측정기에 대하여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